내 집 마련이란 목표는 생각보다 달성하기가 어렵고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에는 이자 부담이 크게 다가와 계획을 지속적으로 미루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했는데요.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기존 주담대와 달리 이율 우대를 받아 연 1.6%에서 3.3%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금자리 마련에 부담을 느끼던 가정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단비 같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 하향 필수 체크 사항
보금자리 마련에 있어,
정부에서 이미 생애 첫 주택은 디딤돌이나 버팀목과 같은 주담대로 구입자들에게 우대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른 주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아 이점이 많지만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상향되어 대상자에서 제외되던 분들도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정책인 만큼
연간 7만 가구의 특별 공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 특별공급
- 우선공급
이렇게 나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특공)은 기존과 달리 혼인과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할 경우 뉴홈(공공분양주택)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어야 하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여야 신생아 특례대출 해당 유형으로 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우선공급은 올해 신설된 제도로 공공 분양과 반대로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민간 분양을 이야기합니다.
민간분양인 만큼, 공공분양인 특별공급과는 조건부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특공과 동일하게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 증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인 상태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우선공급 소득 부분을 보면 특별공급보다는 한층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일 때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요건은?
기존에 주택을 구매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에 충족할 경우 대환도 가능한데요.
다만 주택 구매자금 용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차입은 기존 잔액 범위 내에서 실행이 되고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 신규 취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와 기존 구입 자금 주담대 채무자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은 기금 E 든든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으로 직접 방문도 할 수 있으며 가능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시중은행 방문 후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취급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이 되고 있으며 적합 여부에 충족하면 자신 및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기금에서 조회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자격 통과가 되면 허그를 통해 통보한 뒤 수탁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여
차입 신청 승인 여부 및 한도 확인 후 구입 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한이 되는 요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태아는 출산 이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만 가능한데요.
오피스텔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중도금 대출은 어려우며 잔금 취급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및 재개발 대상 주택 역시 포함되지 않고 있기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주택을 알아본 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입 최대 한도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5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의 경우 LTV가 80%까지 적용이 되며 DTI 60%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기에 다른 주담대보다 증액에 유리한데요.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가능한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로만 되고 수도권 외 타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액은 9억 원 아래여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및 전입 필수 약정 요건이 따르는데요.
그러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년 또는 비거치로 운용이 되기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올해는 신생아 특례대출만이 아니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12억 원 아래 1가구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5억 원 아래 주택 구입을 한다면 취득세는 100% 감면이 되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감면이 이루어 기존 대비 주택 구입 시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알려드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대상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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