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 대가가 아닌, 실제 실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전부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무한 일 수가 주말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한 일 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실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아래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 근무 환경의 악화: 처음 합의된 근무 조건이나 이후 변경된 조건이 더욱 악화될 때
- 임금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경우
- 과도한 연장근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연장 근무 시간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손실: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을 때
- 차별적 대우: 성별, 종교, 장애, 노동 조합 활동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대우
- 성 관련 괴롭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
- 부당 대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불확실한 사업장 미래: 사업장 폐쇄나 대규모 감원이 예상될 때
- 희망 퇴직: 강제 퇴직 권유나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 긴 출퇴근 시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될 때
-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30일 이상 돌봐야 할 때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 위험: 큰 사고가 발생하고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
- 건강상의 이유: 병원에서 작업 불능으로 확인되거나 사장의 판단에 따라 일할 수 없을 때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퇴직
- 사업의 위법성: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 정년 퇴직 또는 계약 종료: 정년이나 계약 종료 시
- 기타 합당한 이유: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퇴사한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7일이 지나도록 일을 찾지 못하고 소정 근로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 사업을 한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워크넷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을 등록합니다.
- 그리고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www.ei.go.kr) 이러한 설명회를 들을 수 있습니다.
- 그 후에 설명회를 통해 받은 지침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워크넷에서 미리 구직을 등록한 경우 일부 교육 시간이나 서류 작성 시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이후, 실업급여에 대한 개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는 약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 최신 변동 사항
정부가 2023년 5월부터 새로운 실업 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복수급과 구직활동 요건에 대한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노동부의 노력으로, 재취업 기회를 높이고 부정수급 및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에 대한 조치가 강조되었는데, 구직급여를 10% 감액하여 지급하고, 향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상실서
- 구직등록확인서
- 급여통장사본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전 직장에 요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많은 실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잘 활용하면 다시 구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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