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기관 한방에 정리!

사람들은 본인이 천수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음의 경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요.

언제든지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그들에게 소생의 희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치료를 통해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의존하는 것보다는,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제정 배경은 이전에 유명했던 김할머니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병원에서 폐암 검사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생전 의사를 존중하며 인공호흡기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중단할 경우 의사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삽입한 인공호흡기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에 법안이 변경되어 현재는 연명의료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연명치료란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먼저, 상담 및 설명을 받은 후에 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그렇게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되고
  • 향후, 의료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작성 가능한 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가기 하세요👇]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없으며 주로 임종과정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사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질병의 진행을 완치하거나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한 번에 모든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혈압 조절을 위해 승압제를 포함한 연명치료 중단,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한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제외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환자는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할 때는 의료진의 조언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생각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연명치료 거부를 표명하여 처음부터 연명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연명의료 유보가 됩니다.

또한, 연명치료 중에 의사가 생겨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면 연명의료 중단으로 처리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절차는?

의사가 판단하기에 환자가 임종 단계에 있다고 여기면, 판단서를 작성하고, 환자와 연명의료에 대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면,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시작됩니다.

환자가 이미 임종 단계 이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준비를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만약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희망하지만,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가 없다면, 의사와 환자는 직접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가 임종에 가까워질 때, 종종 환자는 의식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와 의료진은 환자의 이전 의사표시를 참고하여, 그들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의료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환자의 가족과 함께 상의하여 결정되며, 환자의 복지와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환자가 이전에 가족들에게 “나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면, 이 말이 옳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환자 의지를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와 관련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가족 모두가 동의한다면 환자의 가족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생명 유지 치료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의 안내를 듣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연명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의사에 의해 판단된 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존엄성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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