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민이 있죠.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경력 단절과 더불어 , 육아 휴직 기간에 벌어들이지 못하는 소득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조건, 금액 등 필요한 정보 가득 담아 준비했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2021년 11월 19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에게 1년씩 적용되어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부모 양쪽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간단 설명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단, 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예: 건강 이상 등)로 인해 퇴사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합산할 때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는 최소한 180일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은 고려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직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제공합니다.
이 금액은 매월 최대 1,500,000원까지 상한선이 있으며, 최소 700,000원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는 퇴직금의 25%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금의 25%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를 한 경우,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그로부터 얻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이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제한된 급여를 받거나 심지어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고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며 이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후지급분 제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미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인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