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이걸로 종결! –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주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일시적인 정책입니다.

원래는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예산을 늘려 2024년에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끝장 정리!

지원 대상, 지원금액,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청년 월세 지원금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4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4년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도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 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후에는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그리고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세 및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는 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기준

  • 청년 가구와 부모님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재산 가치가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독립한 청년 : 청년과 배우자를 포함한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총 재산 가치는 1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립된 청년 가구 60%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1,337,067원
2인 가구2,209,565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3,437,948원
5인 가구4,017,441원
6인 가구4,571,021원

  • 가족 구성원 중 부모님의 이혼이나 결혼으로 인한 추가 인원은 제외합니다.

📌 또한,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경험한 경우, 미혼 가장(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가구가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을 원가구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반전세 하숙집부터 회사 기숙사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차 계약이 특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월세, 연세, 사글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되어 거의 모든 종류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금 금액과 지급일

매월 20만 원최대 1년 동안 총 240만 원이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이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날에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지급 기간 동안 주소나 임대 계약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사이트나 지방 자치 단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의 월차임을 차감한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는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및 마이홈 포털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청년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사업 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5. 청년월세지원금 필요 서류

서류 제출은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공통 서류로는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나 임대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기혼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를 기준으로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 1600-0777에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혹은 국토교통부 1599-001, 복지로,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또는 정보 수집 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주거안정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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