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 가구가 약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주택 공시가격이 약 18.6% 하락한 결과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자가 32만 가구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소득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면서 기준이 완화되어 약 47만 가구가 추가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약 6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녀장려금.
이름은 익숙한데, 내가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궁금증을 오늘 해결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에 관련된 모든 것.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금액과 기준(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총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총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 현재는 3천만원을 올려 소득 기준이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1인당 80만원에서 20만원 증가한 1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
2023년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제외하지 않으며,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예금, 주택, 건물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단,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거나,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자녀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 또는 본인이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지급일 | 추가 지급 |
---|---|---|
2024.03.01 ~ 2024.03.15 | 2024년 6월 말 | 2024년 12월 말 |
[2023년 정기신청]
신청기간 | 지급일 |
---|---|
2024.05.01~ 2024.05.31 | 2024년 8월 |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지급일 |
---|---|
2024.09.01 ~ 2024.09.15 | 2024년 12월 |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 지급일 |
---|---|
2024.06.01 ~ 2024.11.30 | 2025년 1월 |
우선 2023년 하반기분의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은 6월 말에 100% 지급되며, 추가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2023년 정기 신청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은 2024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분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은 2024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 1월 말에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및 PC 홈택스, ARS 전화, 세무서,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한 후, 현장 확인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ARS를 통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연결이 어려울 경우 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상담 후에 연락을 드리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허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이 회수되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려금 감액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을 반기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정기 및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정부에서는 이런 근로자녀장려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할 수 있도록 자동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동 신청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22만 명 및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 165만 명,
즉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동의 기간은 기간 내 자동 신청을 1회 동의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저소득층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많은 분들이 알아보려고 하시지만,
최근에는 전자 금융 범죄가 보다 치밀하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어서,
문자나 전화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묻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한 번쯤은 꼭 의심을 해 보시고 개인정보 탈취 및 악용 사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이용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원 연결 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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